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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퇴임한 트럼프, 연금·기타 지원금만 매년 1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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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매년 13억원 이상의 연금과 기타 지원금을 국가에서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2만1천400달러, 우리 돈 2억4천5백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다 한도가 없는 사무실 운영비와 여행 경비, 직원 월급 등 기타 지원금은 11억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은 5년 이상 재직한 대통령에게만 주어져, 4년 단임을 지낸 트럼프는 제외됩니다.

미 현행법상 탄핵돼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우 현재 탄핵되더라도 이미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연금 수급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려면 다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kcw@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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