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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코로나 극복은 오직 수출…관세청 24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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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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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종택기자 =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모습. 2020.09.21. jt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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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세청은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휴일·야간에도 24시간 근무하는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의 통관을 우선 처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기업이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 ‘수출 신고 후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예방한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 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해 오후 늦은 시간에 이뤄지는 환급 신청에 대한 심사를 수행, 익일 오전 중 신속히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동안 담보 없이 관세 납기연장,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등 불법·소비자기만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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