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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권익위 "공수처와 협력해 권력형 부패 근절 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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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업무계획 발표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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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이달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력해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하는 등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Δ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Δ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Δ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Δ신속한 고충해소로 적극행정 추진 Δ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과 제도개선 등 5개 방향으로 추진된다.

권익위는 우선 고위공직자 등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를 공수처에 적극적으로 고발·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도 지원한다.

지자체 부패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공직자 재취업 부실 관리 등 취약부분의 실태를 점검해 개선한다.

아울러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위 수여, 장학생 선발 등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권익위는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수수,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휴양시설 이용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R&D 지원금, 지방 보조금 등 부정청구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을 향상하기 위해 청렴도 측정주기 다양화, 부패취약업무 신규 측정 등 제도를 개편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에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강화한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 불이익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요건을 완화해 불이익처분 절차를 일시정지하고, 신고자 사전보호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하여 신속하게 신고자를 보호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비용 등 구조금 지급 사유도 현행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소송뿐만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 관련 모든 소송으로 확대하고,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관련 기사의 게재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를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한다(매년 2회, 회당 최대 3000만원→회당 최대 50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이동신문고'는 대폭 확대한다. 산업·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운영해 영업정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할 예정이다.

또 경제적 이유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소득기준을 27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다수기관이 관련돼 장기간 갈등 중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한다. 집단민원을 더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집단민원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1년 권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고리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의 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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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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