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사장은 22일 배포한 사과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하다"고 운을 뗐다.
유 이사장은 이어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며 "사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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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또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두었는데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에게는 "입증 못할 의혹을 제기해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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