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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공정위 "올해 중점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갑질' 막는 법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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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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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구글, 네이버, 배달 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책임과 상생협력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온라인판매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전자상거래법도 전면 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6대 핵심과제를 올해 중점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 6대 핵심과제는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과 거래관행 형성 △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강화를 꼽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등 디지털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자 지난 2019년 11월 ICT특별전담팀을 꾸려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디지털 공정경제 기본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담게 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피해예방과 구제강화에 힘쓰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본부와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로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호기반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비대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면서 추가 고지 없이 자동결제하는 행위,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뒷광고, 후기게시판 조작 등 기만 행위를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국내외 OTT사업자의 중도해지 시 환불제한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한다.

ICT특별전담팀에 앱마켓·O2O(온-오프라인연계)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 금융·보험·렌터카 분야 정보 격차도 해소한다.

무분별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되는 금융·보험 분야에 대해 정보제공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금융상품별로 소비자 편익이 어떤지 다루는 비교정보도 제공한다.

렌터카 분야는 사고 시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정비 명세서를 의무 제공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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