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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배달앱 갑질 法으로 잡는다…2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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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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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12.18.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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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달 발의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달앱 사업자는 갑질 적발 시 법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플랫폼 갑질 막는 법, 1월 발의


공정위는 22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배달앱·오픈마켓·앱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중요 거래 조건’을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서비스 내용·대가, 상품정보 노출순서 결정 기준, 손해분담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타 부처(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이견이 조율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과 중복 문제에 대해선 국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정부안으로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도 있는데, 향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치열한 토론·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온라인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심사지침에는 위반 행위 유형, 법 위반 판단기준 등이 담긴다”며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는 멀티호밍 차단, 자사 우대, 최혜국대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플랫폼 노동자 계약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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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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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거래 관여도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플랫폼 검색 결과·순위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조치유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온라인판매 관련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비중·공급가를 고려해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한다. 가맹본부 등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경우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택배·배달기사 등의 단계별 계약서를 점검해 자율 시정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협약에 온라인 납품거래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신설해 온라인 유통업자의 협약 참여를 유도한다. 광고비·서버비 등 각종 비용을 깎아주거나 지원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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