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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공정위 업무 계획]대기업 규제 대상서 'PEF' 빠진다…한국투자금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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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경제력 집중과는 거리…대기업과 달리 봐야"

"금융·보험사, PEF만 있는 한투는 제외될 수 있어"

SI 대기업 일감 中企 나누고, 급식 내부 거래 감시

해외 계열사 의무 구체화…반도체 M&A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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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을 규제 대상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을 주요 계열사로 둔 한국투자금융그룹이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은 PEF 전업 집단 및 규제 대상이 아닌 금융·보험사로만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22일 '2021년도 업무 계획'을 내놓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은 PEF 전업 집단을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PEF는 경제력 집중·사익 편취와 다소 거리가 있어서 기존의 대기업 집단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외부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조성한 뒤 기업을 사들여 일정 기간 경영하고,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PEF 본연의 업무만 하는 기업은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적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런 내용은 이르면 오는 연말 개정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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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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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신 부위원장은 "앞서 규제 대상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던 IMM인베스트먼트는 동일인(총수)이 직접 지배하는 회사도 있어 PEF 전업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존 대기업 집단인 한국투자금융그룹은 (내년부터)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임원 독립 경영 요건은 완화한다. 비상임이사의 기업 집단 출자를 상장사 1%, 비상장사 5% 미만 한도로 허용한다. 대기업 집단이 유능한 인재를 더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자산 총액 100억원 미만 비상장사의 공시 부담을 면제하고, '분기별 비상장사 임원 변동 현황'을 의무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규모 내부 거래를 취소한 주체가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상대방은 사후 공시만 하면 되도록 한다. 지주사 신고·보고 시 제출 서류를 현실화(법상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닌 자·손자·증손회사는 공인회계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세무 조정 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하고, 서류 제출 방식은 전자 문서로 일원화한다.

다른 대기업 감시는 더 강화한다. 1분기 물류 업종에 이어 시스템 통합(SI) 업종에서도 '일감 나누기 자율 준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한다. 물류·SI 등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매입 내부 거래 비중으로까지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올해 하도급 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부터 비계열사 중소기업으로의 전환 실적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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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 업체가 운영하는 구내 식당의 모습. jtk@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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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급식·주류 등 업종에서도 부당 내부 거래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핀다. "단체 급식·주류 업종을 더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재신 부위원장은 "단체 급식·주류는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 회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했다. 경쟁 저해성이 큰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집단도 감시하고, 필요 시 국세청과도 협업한다.

우회적 부당 거래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친족이 계열 분리 후 신설한 회사는 3년 동안 내부 거래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과의 내부 거래 현황은 계열사별로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 거래 적발 시 개선안 마련까지 포함해 시정 조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해외 계열사를 통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늘리지 못하도록 동일인 의무 공시 사항을 구체화한다. 기업 집단 임원 현황 등 공시 항목을 보완한다. 지주사 정보 공개는 상반기 현황 정보(변동 내역·재무 상황 등)와 하반기 심층 분석 정보(지배구조·내부 거래 등)로 나눠 제공한다. 내부 거래 정보 공개 대상에 '자금·자산'을 추가한다.

이 밖에 학원업·항공 촬영업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도 손질한다. 예를 들어 보습 학원이 입시 컨설팅을 병행하는 경우 각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합리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항공·조선 등 분야의 대형 인수·합병(M&A)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방송·통신·반도체 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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