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일본, 영업시간 단축 거부 사업자에 최대 532만원 과태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영업시간 단축 명령을 거부한 사업자에게 최대 5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감염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를 열고 '감염증법' 개정안과 '신형인플루엔자 대책특별조치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영업시간 단축에 응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거부할 경우 50만 엔, 우리 돈 532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 엔, 우리 돈 1천만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들을 다음 달 초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김정원 기자(kcw@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