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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탄희 "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소추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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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판사 개입 의혹 임성근·이동근 1월 28일 퇴직 예정

탄핵소추안에 국회의원 107명 동참…역대 세번째 법관 탄핵 시도

법관 탄핵 찬성 58.7% vs 반대 25.6%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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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째 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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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제안에 "107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며 "사법농단 법관탄핵은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이기에 정당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두 판사는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고 나아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행위를 탄핵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사표를 제출했으며 내달 말 퇴직한다. 퇴직 시 변호사 등록, 퇴직연금,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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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근 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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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영국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이뤄지는 법관 탄핵 제도를 언급하며 "법관들에게 '판사는 신성불가침'이라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과 2009년 두 차례 법관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됐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발의될 수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한편, 이 의원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반대는 25.6%, 모름·기타는 15.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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