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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격앙된 경제수장 "손실보상제 검토하지만…부채 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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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머니투데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권의 '코로나19(COVID-19) 영업제한 손실보상법'(손실보상법) 입법화 움직임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대주주 양도소득세 범위확대 등 논의과정에서 곳간지기 역할을 강조해 왔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압박에 재정건정성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손실보상법 찬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오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제도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손실보상법 필요성을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에 재차 입법화를 주문한 데다 이 과정에서 정부 간 온도차, 정 총리의 질책성 발언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경제수장으로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에 대한 재정관리 주무부처로서의 기재부 입장이 개혁저항 등으로 비화된 것에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선 기재부도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모 의원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썼다.

부총리는 이어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적극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덴 이견이 없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과 재원여건도 고려할 중요 정책변수"라고 밝혔다.

손실보상 입법화에 앞서 필요 재원 마련과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 총리 등 여권의 입법화 주문에 신중론으로 선을 그은 셈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돼 가고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액이 지난해 104조원, 올해 93조5000억원, 내년도 1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썼다.

이어 "기재부가 국가 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한 이유"라며 "국가채무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선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 관련 재정당국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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