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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매매 대신 증여 1억 절세효과… 올해도 증여랠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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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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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의 절세효과를 노린 증여 거래가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정부가 기대하는 종부세·양도세 회피를 위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높은 세금 부담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해 증여 또는 버티기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6만4390건 대비 약 43%(2만7476건)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14건에서 2만3675건으로 89%(1만1161건) 폭증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고가 아파트가 몰린 송파구(2776건)와 강동구(2678건), 강남구(2193건), 서초구(2000건) 등 강남4구에서 증여가 많았다. 경기(2만6637건)와 인천(5739건)도 각각 역대 최고의 증여 건수를 나타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중심의 세제 강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은 오는 6월부터 기존 3.2%에서 6.0%로 오른다. 양도세 최고 세율은 이달부터 기존 42.0%에서 45.0%로 올랐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는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아 다주택자에겐 매도보다 증여가 더욱 유리하다는 평가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가지고 있는 2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증여할 경우 내야 할 증여세는 매도에 따른 양도세보다 최대 1억3000여만원 낮았다.

2주택자가 5년 전 10억원에 구입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17억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매각 시점이 양도세 중과(6월1일) 이전이라면 3억3215만6440원을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 이후에는 4억352만1140원으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반면 배우자에게 단순 증여를 한다면 2억7160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우 팀장은 “다주택자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보유 기간이나 차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여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큰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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