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과 유사강간 등 혐의 / 법원 “우월한 지위 이용,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불가피”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경주=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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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으로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모(46)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렸던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 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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