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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인공지능 윤리 논쟁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직면... 3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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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기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소송 모집에 342명이 참여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태림이 맡는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는 조사가 끝나면 이루다의 DB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

이루다는 스캐터랩이 지난해 말에 출시한 AI 챗봇이다. 이용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기능이 주목을 받았다. 이달 초 기준, 이용자가 32만명을 돌파했고 일일 이용자 수는 21만명, 누적 대화 건수는 7000만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루다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드러나 논란이 됐다. 또한 이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이루다의 답변 중 일부가 사람 이름, 장소나 주소, 계좌번호 등을 제시하는 사례를 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주경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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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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