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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엘리베이터 타려면 허락받아" 전현직 외교관들 대안학교 상대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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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외교협회 앞에서 숲나학교 학생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스1 원태성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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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외교협회가 협회 건물에 입주한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불거진 건 최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외교협회 건물 3~4층에 입주한 대안학교 학생들이 협회를 규탄하고 나서면서다.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협회 측은 건물 로비에 '3층에 있는 대안학교로 갈 수 없다'는 안내문을 붙여놓고 학생들은 뒷문과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에 한 개 있는 엘리베이터 이용도 제한됐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짐을 나르려면 외교협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마저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마저도 관리직원이 퇴근하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뿐 아니라 2층 여자 화장실 사용도 금지됐다. 3층 식당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폐쇄 요구를 받았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협회의 이 같은 제재가 2020년 이준규 제22대 회장(전 주일본대사)가 취임하면서 본격화됐다고 설명한다.

학부모 윤씨는 "이 회장 취임 뒤 곧바로 임대차 계약 관련 면담이 시작됐는데, 회장과 함께 새로 들어온 사무총장이 학교를 '협회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라며 최초계약 기간인 5년만 있다가 나갈 것을 강제했다"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협회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학교 측이 건물을 무질서하게 사용했고 계약 때보다 학생 수도 늘었다면서, 코로나로 60-70대 회원들이 아이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위험해 내린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엘리베이터와 본관 통로, 운동장 등은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회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한국외교협회 #한국외교협회갑질 #숲나학교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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