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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단독]'非수도권'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국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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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본사 소재지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최대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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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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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서울·경기 권역에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기 위해 본사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법인세를 최대 10%p(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 균형발전의 목적도 달성할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뜻하는 '리쇼어링'(Reshoring)까지 더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2일 재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Δ2억원 이하 '10%' Δ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Δ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Δ3000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 의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옮긴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해 있다"며 "벤처기업들도 과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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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윤영석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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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되, 수도권 밖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5%p에서 최대 10%p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기업에는 5%로 종전 대비 5%p 인하하고 Δ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0%' Δ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Δ3000억원 초과 '15%'로 각각 10%p씩을 낮췄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비했다"면서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더욱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율 지역차등제는 야당에서 먼저 제안했지만 현 정부와 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부터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한 뒤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한국재무학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인세율의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윤 의원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의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민간(기업)부문의 신규 투자는 최대 9조7333억원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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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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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재무학회는 "법인세를 인하하더라도 최대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해외에서 국내로 리턴하는 리쇼어링 기업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 이를 감안하면 조세 수입은 더 많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와 실제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을 ΔA(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부산·울산) ΔB(대구·광주·경북·경남·전북·전남·제주) 등 두가지로 나눴으나, 윤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전부 비수도권으로 분류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법인세율 지역차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비수도권 지역간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 측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간 이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국내외 기업 유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선제적으로 법인세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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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윤영석 의원실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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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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