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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만들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공범 2명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강요와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 한 모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는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지난 2019년 9월 조주빈과 함께 범죄단체로서의 박사방을 조직했고 한 씨는 그 이후 가입해 활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한 것으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의 나이와 교정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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