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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檢 '김학의 불법 출금'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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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무부 등 총 4곳을 강제 수사한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 수사로 전환하면서 향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1일 오전부터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천 항동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일부 작업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 오후 8시께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22일에 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실과 본부 사무실·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압수수색했다. 또 의혹 핵심 관련자로, 현재 공정위 법무보좌관으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이규원 검사(41·당시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사무실·자택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 20일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3일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 조회한 의혹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 본부장 등은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국금지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밖에도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종근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현 대검 형사부장)이 사후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7일 형사 피고인으로 공판정에 서지 않기 위해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에 잡힌 만큼 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취임식이 열릴 즈음 재판정에 서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홍구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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