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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서 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척 위협하고 달아나는 행위를 23차례나 반복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3살 남성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전거를 타고 배회하다가 별다른 저항을 못할 걸로 보이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면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침 뱉는 소리를 내 놀라게 하고 당황한 표정을 관찰하는 행위를 23회 반복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범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으로)실제 코로나19 감염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감형 사유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23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시늉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김 씨가 뱉은 침이 몸에 닿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1명 섞여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학업으로 인한 정신적 피로와 우울감에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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