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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국 국적 A(35)씨는 오늘(21일) 오전 10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부천지원 청사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수갑을 차진 않았으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합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릅니다.
그는 "폭행과 상해·업무방해·재물손괴 등 추가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한다.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보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60)씨와 C(57)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앞서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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