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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정 총리, '강제휴업 보상' 반대하는 기재부에 "개혁 반대 세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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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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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친 기획재정부를 향해 ‘개혁 반대 세력’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공개적으로 정부 부처를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뉴스리뷰’ 인터뷰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했다. 이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에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당국을 ‘개혁 반대’ 세력으로 지칭한 것이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입법이 이뤄지고 제도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등을 정부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휴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최근 강훈식 의원은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을 보전(최대 310만원)해주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달에 1조2,370억원이 필요하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전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손실 규모를 산출한 후 행정조치(일반ㆍ영업제한ㆍ집합금지) 수준에 따라 50~70%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매달 24조7,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 당 차원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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