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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택배사·국토부, 밤샘 회의 하나…‘분류작업 책임’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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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사와 개별협상 진행중…막판 합의안 논의

분류비용 놓고 택배사, 대리점, 노조 등 의견 갈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의 핵심 쟁점인 ‘분류작업’을 놓고 택배사와 국토교통부가 20일 오후 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전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 도출이 결렬된 만큼 국토부가 택배사와 개별협상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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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택배회사에 과로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며 협상 결렬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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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토부는 서울 인사동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택배사와 개별협상을 진행했다. 점심 이후에 진행된 회의는 이날 오후 11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협의 내용은 분류 작업 문제다. 분류는 택배 노동자가 배송 전에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이다. 분류 작업이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분류작업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달라는 것이 요지다.

국토부와 택배사는 분류작업 비용과 책임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택배사가 이를 부담하고, 대리점(영업점)과 택배노조에 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택배사는 대리점과 분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택배사와 대리점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노조는 대리점이 부당하게 노동자에게 부담할 경우에 페널티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 합의안이 최종안이 될 경우에, 반쪽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배사업자가 분류 비용을 대리점 사업자에 부담하면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에도 부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부터 산재보험 적용 등으로 비용부담이 커진 대리점주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택배사와 택배 대리점 간의 또다른 갈등 국면을 불러올 수 있다.

이날 국토부는 택배사, 택배노조 등을 설득해 합의안을 도출할때까지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안은 21일 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가 결렬된 이후 택배노조는 총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찬성이 많을 경우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인원은 전체 택배기사 5만명의 10%인 5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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