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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체육시설 등록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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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스카이72 "법적 판결 전까지 운영"]

머니투데이

스카이72 / 사진제공=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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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인천시에 보냈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치권 행사 등으로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20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19일 ‘스카이72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스카이72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31일부로 종료된 만큼 인천시가 영업을 취소하거나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업 등록과 등록 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이며 공항공사는 아직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며 "현재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지방법원에 스카이72를 상대로 인천공항토지 반환소송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토지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계약연장이 안되면 골프장 시설물(지상물매수청구)과 골프장 조성비를 달라(유익비상환)며 맞서고 있다.

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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