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김회재 의원 |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은 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이나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이 신체검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학대 여부를 조사해 의학적 소견서를 사법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사법경찰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실무자들이 학대 신고·의혹만으로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 등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면, 원활한 업무수행과 함께 피해 아동의 조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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