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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아사히 "文대통령, 위안부판결 집행 불가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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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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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고 표명해야 한다는 일본 신문의 주장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0일 '문 대통령 회견, 해결에 실효적 행동을'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자산 처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돼 일부 여론이 과열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조약상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음을 표명하고 사태를 진정시켜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8월 이뤄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종래보다 진전된 생각을 나타냈다며 "발언에 맞춰 행동으로 움직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강제징용 및 위안부 판결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라고 뿌리치기만 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역사 문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문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내년 봄 차기 대선 및 미국의 새 정부를 고려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어찌됐든 이를 계기로 진정한 미래지향적 이웃관계를 위해 양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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