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증권가. 한겨레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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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외환시장 불안을 증폭시켰던 증권·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0일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증권사가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때 자체 헤지(위험 상쇄) 자산의 20% 이상을 단기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외화자금 필요액을 산정할 때 기초자산 가격 급락이나 외화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우발적인 외화수요를 포함하기로 했다. 고객의 예탁금이나 보험료를 시장에서 달러로 바꿔 외화자산에 투자할 때는 외화순자산(자산-부채) 비율을 매달 점검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증권금융 등을 통해 증권사에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화유동성 비율 점검대상 선정기준에는 선물 자산·부채도 포함하도록 했다. 환헤지로 선물 부채가 많은 보험사 상당수가 제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의 환헤지는 장기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장기 외화자산에 투자하면서 환헤지를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자본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미국과 유럽 등의 주가지수가 급락하면서 이들 지수를 대상으로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증거금 추가납부요구(마진콜)를 받은 증권사들이 대거 달러 조달에 나선 탓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가까이 급등한 바 있다. 여기에 보험사의 환헤지 수요까지 몰려 외화자금시장에서도 유동성 경색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올 상반기 중 비은행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의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사시에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당국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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