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제범 법무법인 화우 고문(왼쪽)과 이수경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화우가 석제범 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과 이수경 전 방송통신위원회 OTT정책협력팀장을 기업법무그룹 고문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방송·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사업과 개인정보·정보보안 분야 전문성 강화 차원이다.
석제범 고문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송·정보·통신 전문가다. 정보통신부 재정기획관, 방통위 국제협력관·정책기획관·네트워크정책국장,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정보통신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IITP 원장 등을 역임했다. IITP 재직 당시 정보통신기술(ICT)·R&D 전략 수립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총괄했다.
이수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제협력·지식재산권·반덤핑을 포함한 무역 관련 업무를, 방통위에서 이용자보호 등 방송 관련 규제정책을 담당했다.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개인정보분야 교육 훈련을 이수한 이후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서기관, OTT정책협력팀장으로 근무하며 플랫폼 관련 규제업무를 담당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