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지휘·감독, 사후조치 확인"
"경찰청, 아동학대 예방 전담부서 신설"
복지부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와대가 20일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진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입양 전 사전위탁의 제도화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정인이 사건 국민청원 4건과 16만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 1건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청원인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이외에도 1월에만 100건 넘게 게시됐다.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서장이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김 청장은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신고 현장에서 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리하고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분리 조치하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고 이력이 모니터링되도록 학대 대응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등 폭넓은 탐문수사를 통해 학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또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청장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3월 말부터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된다”며 “보호아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다”고 했다. “2세 이하의 학대피해 영아는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권 장관은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예비 양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정보를 정확히 인지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필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며 “입양기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점검 횟수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상호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절차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