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법무부 21일 평검사 인사 ... 사의 밝힌 추미애가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범계 장관 취임 후 실시하면 예규 어긋나
검사장 등 고위인사는 박 후보가 단행 전망
한국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 인사까지 단행하고 떠나게 됐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해 검사 정기인사와 관련한 제141차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날 열렸다. 인사위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고 다음달 1일 근무지에 부임하도록 결정했다.

인사위는 일반검사 인사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京鄕) 교류 원칙, 지방검찰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기존 인사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 원칙으로는 △형사ㆍ공판부 검사의 주요 부서 발탁 △출산ㆍ육아 목적 장기 근속제 및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적용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의 전국 검찰청 균형 배치 등을 들었다.

이번 인사를 위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규검사 교육 중인 검사들의 배치시기도 3월 초순에서 다음달 정기 인사일로 변경했다. 또 수도권 검찰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거리가 먼 의정부지검이나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한 검사들을 배려해 인사를 내기로 했다.

당초 추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 취임 후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박 후보자 청문회가 이달 25일로 잡혀 장관 취임까지 기다릴 경우 평검사 인사에 대해 규정한 법무부 예규에 어긋나게 돼 우선 평검사 인사만 실시하게 됐다.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인사발령일 10일 이상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검사 정기인사를 2월 1일 부임하도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장ㆍ차장검사 등의 고검검사급 인사와 검사장급 인사는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취임한 후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검찰 인사에 관련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라면서도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돼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 뛰고 인사를 단행한 추 장관과 달리, 윤 총장과 협의할 뜻을 밝힌 셈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이를 두고 “윤 총장 징계가 불발된 후 일방적인 윤 총장 몰아붙이기에서 한 발 물러나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