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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용과 최지성·장충기 동일 형량…실형에도 ‘봐주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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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죄질 다른데 3명 모두 작량감경 뒤 최하 양형”

한겨레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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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로 재벌총수를 향한 고질적인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깨졌다. 그러나 징역 2년6개월은 양형 범위 최하한선인 데다가 전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과 똑같은 형량이어서 ‘봐주기’ 논란은 여전하다.

86억 뇌물·횡령이 인정된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법정형만 따져도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법원은 법정형을 기초로 양형기준에 따라 양형 가중·감경요소를 견줘 양형 권고범위를 정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 횡령 범행은 △다수 피해자 발생 △범죄수익 의도적 은닉 △범행수법 불량 △범죄 지시 등 특별양형인자의 4가지 가중요소에 해당된다며 가중영역(징역 5년∼8년) 선고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범행수법 불량’만을 가중요소로 채택했고, 횡령범행에서 가중이 아닌 기본영역(징역 4년∼7년)을 권고 범위로 설정했다. 그러나 최종 선고 형량은 이보다도 낮은 징역 2년6개월이었다. 이 부회장 쪽이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해 설정한 권고범위(징역 2년6개월∼7년2개월)에서 최저 형량이 겹친다. 집행유예형을 요청했던 이 부회장 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실제 선고 형량은 이 부회장 쪽 예측치와 통한 것이다. 반면 징역 9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설정한 양형 범위는 징역 5년~16년5개월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감형이 가능했던 건 법정형량의 절반을 깎을 수 있는 ‘작량감경’ 덕분이었다. 특경가법에 따른 징역 5년 이상의 횡령죄 형량의 절반이 2년6개월이다. 다만 양형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작량감경을 통한 낮은 실형선고에 특검 쪽에서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 판단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 검사는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과 비교해도 죄질이나 양형 가중·감경 사유가 다른데 피고인들 모두 똑같이 작량감경 뒤 최하한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며 “삼성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했다는 착시현상을 빼놓고 보면 불공평한 판결”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기업의 뇌물 제공 사건이 많았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실형 선고의 상징성이 컸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혐의만 놓고 봤을 때 법적 처벌은 더 엄격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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