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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진욱 "야당이 도와주면 '민변 공수처' 안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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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1호 수사? "모든 가능성 열어둘 것"
위장전입 의혹엔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았다"
주식 취득과정 논란엔 "모든 주식 처분할 것"
한국일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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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첫 수사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관련해선 "야당이 도와주면 '민변 검찰청'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친분 관계가 있는 기업에게 유상증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받은 주식을 포함,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민변 공수처 생기지 않을 것"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된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수사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였다.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윤 총장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자,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체계를 갖추고 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개시 결정을 내릴 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기사 정도만 갖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 위에 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데 만약에 (권력의) 압력이나 탄압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느냐”고 묻자, 곧바로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물에 대해선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출신들을 대거 임명해서 민변 검찰청이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공수처 검사를 뽑는 게 정말 중요하다.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며 “그러면 민변 공수처 같은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 임용을 의결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야당 위원 없이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야당에서 협조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제3자배정' 기업 대표도 참고인 출석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주식취득 과정도 집중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의 전신인 나노바이오시스의 주식 5,813주(4,824만원 상당)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제3자 배정을 결정했던 이사회의사록에는 ‘배정근거’가 기록돼 있지 않아(본보 7일 자 5면 참조) 논란이 됐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는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사회의사록에 김 후보자에게 배정한 근거를 남기진 않았지만, 이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외에도 주식을 더 가지고 계신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식을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주식은 모두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1997년 2월에서 3월, 2003년 5월에서 9월까지 위장전입했던 걸 인정하냐”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세 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사정이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기존 해명을 반복했다. 그는 “둘째(아이)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장채원 인턴기자 chaeww0404@naver.com
김단비 인턴기자 94dan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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