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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천만 원…입양 전 위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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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아동 학대 현장에 나간 경찰이나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아동을 입양하기 전에 먼저 해당 가정이 자격이 있는지, 일정 기간 살아보도록 하는, 입양 전 위탁 제도가 의무화됩니다.

이 내용은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망 사건에서 현장 대응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