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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 ‘이민법 개정안’ 제출… 개혁 드라이브 [美 바이든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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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숨가쁜 국정 처리

‘바이든호 개혁 1호’ 법 개정 이뤄지면

미국 내 한국인 23만명도 혜택 볼 듯

비서실장, 코로나 해결 등 4대과제 제시

바이든,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등

취임 첫날 10개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

유엔 등 국제기구와 관계회복도 추진

다수당 유지 2년새 주요입법 끝낼 방침

세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현지시간)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에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는 취임 첫날부터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윌밍턴=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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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선거 후 두 달 보름가량 우여곡절이 이뤄진 끝에 ‘바이든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1100만여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를 위한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숨가쁜 개혁 드라이브를 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의 ‘잃어버린 4년’ 공백을 메우려면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하는 데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든호(號) 개혁 1호’가 될 이민법 개정이 이뤄지면 2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한국인 서류 미비 이주자들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최근 백악관 고위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새 행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 1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책과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홀대한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 회복도 추진된다.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인권위원회 재가입 절차도 시작한다.

바이든 정부는 여당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향후 2년 사이에 주요 입법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내년에 중간 선거가 실시되는데 중간 선거는 거의 예외 없이 집권당이 상·하원 의석을 잃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 첫날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이민법 개정안에 시선이 쏠린다. 여기엔 미국 내 서류미비 이민자(불법체류 외국인)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소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은 향후 8년에 걸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당국에 신고하면 5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그 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그로부터 다시 3년 뒤에는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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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불법체류자 중 한국인이 약 23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합법적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 유효 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거나 합법적 비자 없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다만 이 법안 적용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미국 체류자로 제한했다. 바이든 당선인 정부가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중남미 지역에서 소위 ‘캐러밴’으로 불리는 행렬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으나 이들이 미국 입국에 성공해도 이번 이민 개혁법의 수혜자가 될 순 없는 셈이다.

물론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류를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트럼프 정부 당시 불법으로 입국한 중남미 국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이 미국 보호소 등에 남았음에도 그 부모나 친척을 추방해 가족이 생이별한 사태의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아동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부모 또는 친척과 재상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청소년으로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제도’(DACA) 적용 대상자와 재난 지역 국가 출신 이주자는 즉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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