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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회계사법 위반" 고발된 딜로이트안진…검찰, 3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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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15조·22조 위반 혐의

"부탁 받고 허위 보고서 작성 판단"

"FMV 산출 의뢰한 FI 관계자도 공범"

FI측,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檢 고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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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며 교보생명에 의해 고발당한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지난 18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인회계사의 공정·성실 의무 등을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과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는 2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규정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허위보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의 의뢰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과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 고발사유라고도 설명했다.

교보생명 측은 "딜로이트안진이 산정한 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에 FMV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 2명도 공범으로 보고 같이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FMV 산출의 적정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떠한 부탁을 받고 이익을 도모했는지, 평가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는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I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딜로이트안진은 풋옵션 FMV를 산출하면서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인 2018년 10월23일이 아닌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1년 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FI 측은 이번 기소 건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가치 평가는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FI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재판의 쟁점이 흐려지는 데 상당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중재재판의 핵심은 '주주간의 투자와 그에 대한 교보생명 회장 측의 약속 미이행'이다. 풋옵션 행사시 가격산정의 적정성은 국제 중재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협박 등 혐의도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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