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철강(104700)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해위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496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2019년 말 자기자본 대비 6.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과징금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액의 변동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