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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라크·시리아 등 여행금지 조치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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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7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외교부는 19일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이들 국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올해 1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특정 국가나 지역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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