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전담공무원 등 현장조사서 신속대응 가능하도록
출입범위 확대…신고 현장과 아동보호 필요 장소
현장조사 방해하면 과태료 500만→1000만원
조사원 민·형사 책임 부담 않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
현장조사 출입범위를 확대하고, 만약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이들이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신고된 현장만 조사 인력이 출입할 수 있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신고된 현장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이외에도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합리적 판단과 업무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는 대응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인력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악성 민원인 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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