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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입양 전 위탁 제도화하고, 입양기관 연 2회 이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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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탁 통해 가정 적응·이상징후 모니터링

입양기관 절차 준수 여부 연 2회 합동점검

입양아동 생애주기별 양육·심리 지원 강화

아동학대 현장조사 범위 넓히고, 처벌 강화

전담공무원·경찰·보호 전담요원 등 확충

피해아동 쉼터 올해 29개 설치…보호가정 200여 개 발굴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노컷뉴스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이어진 시민들의 추모 물결.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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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식 입양 전 일정 기간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해 아동의 적응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식입양 전 위탁 기간 두고 적응기간 모니터링

먼저, 정부는 현행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 최선의 이익'을 원칙으로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양부모가 정해질 수 있도록 민간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입양실무지침을 이번달 내에 개정해 입양기관 내에 외부위원이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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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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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의 합동 점검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해 입양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입양기관은 입양 뒤, 아동학대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입양 전 위탁'이 제도화된다. 현재는 관행적으로 입양 아동과 양부모가 결연된 뒤, 가정법원의 허가 절차가 나오기 전까지 아동을 양부모 가정으로 보내 위탁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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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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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아동이 양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부는 이러한 사전위탁제도를 통해 적응을 도울 수 있고, 원만한 관계 형성이 이뤄지지 못하거나 학대 등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정식 입양을 막는 방식을 통해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는 입양가정 전문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사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입양 뒤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로 했다.

입양 초기 아동 양육지원서비스도 현행 4회에서 6회로 늘어나며 모두 방문·대면 방식으로 실시해 육아 관련 심리상담, 놀이, 건강검진 등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아동양육 코칭 상담과 같은 가족서비스 기관의 사례관리도 연계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돕기로 했다.

아동기, 청소년기 등 입양아동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대응한 심리 정서 지원과 사회적 지지망 구축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발달단계별 양육·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지원 등이 예시다.

◇학대 현장조사 거부시 과태료 1천만 원…대응 인력 확충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조사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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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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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발굴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조사하고, 수사와 지자체의 아동보호 조치를 진행한 뒤, 사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신고체계는 112로 일원화하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연계해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 상담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출입범위도 신고된 현장을 포함해 피해 아동을 보호학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넓혀지며,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장대응인력의 조치가 합리적인 판단과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요령 및 심리상담도 지원될 예정이다.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을 조속히 배치하고 추가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 등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각 시도 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전체를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새 전담수사하고, 일선 경찰서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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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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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가정의 심층사레관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도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교육이 실시되고, 기관 내 전문관리자 양성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특별 교부세를 지원해 아동학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전용차량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초과근무 상한 완화·특정업무경비 신설도 추진된다.

◇학대 아동 보호 시설 늘리고, 가정보호 200여 곳 확보 추진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도 확충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올해 예정된 15개소를 조기에 설치하고, 연내 14곳을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여기에 각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일시보호시설을 확보하고, 타 시도로 입소해야하는 경우에도 시도간 협의를 통해 빠르게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부는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영아는 전문적인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 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굴된 가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초기 보호를 지원하고, 모든 지자체에 '전문아동보호비'를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학대로 고통받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입양정책 및 아동학대 예방대응 부처로서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대책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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