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무회의를 열고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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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가운데 해수부는 지난 월요일(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열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수산대전에서는 오프라인 마트 8개와 온라인쇼핑몰 15개, 생협 4개, 수산 스타트업 4개, 전통시장(제로페이 가맹점) 9000여개 등에서 열린다.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20%(전통시장 30%) 할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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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기간(`20.9.10~10.4)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은 전년인 2019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하고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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