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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관세청-네이버, 해외직구 활성화 위해 '맞손'…상품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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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MOU 체결, 상품정보 통관절차에 활용

뉴시스

[대전=뉴시스] 협약서에 서명하는 이찬기(왼쪽) 관세청 차장과 이윤숙 네이버 포레스트 CI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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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19일 네이버㈜와 19일 전자상거래 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해 '해외 상품정보 제공 업무협력 협약(MOU)'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비대면 소비 확대로 인한 해외직구 급증에 대응해 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함께 마약, 불법 의약품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국내의 대표적인 해외직구 온라인 시장인 네이버쇼핑과 협력관계를 구축, 방대한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해외직구 통관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서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의 관세행정 활용 ▲신속·정확한 수출입 통관환경 구축 ▲빅데이터 활용 분야서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첫 조치로 네이버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직구 상품정보를 관세청에 최적화된 별도의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를 개발해 제공하고, 관세청은 전달받은 상품정보에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체명 인식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해 통관절차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직구는 지난 2017년 2359만2000건에서 2018년 3225만5000건, 2019년 4298만8000건, 지난해 11월 현재 5276만3000건으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찬기 관세청 차장은 "해외직구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행정 혁신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 이윤숙 대표는 "해외직구를 포함해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더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면서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여러 분야에 활용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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