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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현장실습 마친 특성화고 학생, 관광호텔서 바로 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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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장실습 받은 청소년 호텔 등 고용 가능해져

일·학습병행과정 통해서도 학생 채용 가능해

공인인증서 폐지…'19금' 본인인증 수단 개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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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들도 현장실습을 받았다면 청소년고용금지 업소였던 관광호텔에서 바로 일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돼 오는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소에서 현장실습을 받은 청소년에 한해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에 취업하고자 하는 특성화고 학생 자신이 19세 미만이라도 현장실습을 한 곳에서 바로 채용돼 정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숙박업소 사업주가 일·학습병행과정을 개설,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학생을 채용할 수 있다.

그동안 호텔 등 숙박업소는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으로 규제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을 막는다는 전국관광특성화고 교장단 등 교육계 지적이 있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단 이들 숙박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게된 대신 교육부의 현장실습 매뉴얼을 준수, 객실서비스 등 청소년 유해 직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도 현장실습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 현장교사, 직업계고 전담노무사제 등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관광·조리분야 특성화고 학생은 전국 87개교에 약 2만여명 규모다. 규제가 풀리는 숙박업소는 2018년 기준 호텔 1883개, 전문 및 종합휴양업 133개, 관광펜션업 564개 등이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호텔리어(호텔경영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직업 훈련과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본인인증 수단도 추가됐다.

현재는 대면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인터넷 개인 식별번호(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인정해 왔으나, 여기에 '현행 본인인증 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을 포함시켰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타 법에 법제화되는 등 상용화되면 여가부가 고시해 즉시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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