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거짓시 벌칙 강화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지정돼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5246개 장기요양기관이다.
기관 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로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을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부정이 확인되면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재공표하는 등 벌칙을 강화한다.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평가 결과는 2022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최우수(A등급) 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한다.
공단은 학계 전문가와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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