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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위반시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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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개정 환자안전법 시행…복지부에 보고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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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이달 말부터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었거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른 환자나 부위 수술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중대 사고도 포함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이러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등이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여부 구성·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6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보고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논의 등을 거쳐 보고 대상 사고 범위, 절차,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의무보고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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