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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네파·K2 등 4社 발열조끼 ‘앗 뜨거워’ 화상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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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등산객, 낚시꾼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발열조끼 일부 제품이 안전 기준 이상으로 과열돼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 방한용품인 발열조끼는 안감에 발열 패드를 넣은 상품으로, ‘스마트 웨어’ ‘스마트 의류’로도 불리며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이 6만~15만원에 팔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발열조끼 10종을 시험·평가한 결과, 네파세이프티, 스위스밀리터리, K2, 콜핑 등 4개 제품이 온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발열 의류는 표면 온도가 50도 이내여야 한다. 이를 초과하면 ‘저온 화상(40~5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돼 피부 손상이 누적되는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원은 “실내나 기온이 영상인 경우에는 발열조끼를 입지 않는 게 좋다”며 “특히 0도 이하에서 착용하라고 명시된 발열조끼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은주 소비자원 섬유고분자팀장은 “발열조끼를 입을 때는 발열 패드가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셔츠나 목도리 등을 받쳐 입고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가려울 경우 바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업체 4곳 모두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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