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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