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규모 큰 곳 중심으로 피해 배상
추정손해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 도입해 분쟁조정
"분쟁조정 통상 2개월 소요…1분기 내 마무리" 목표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가 동의할 경우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도입해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다. 앞서 KB증권은 이런 방식으로 분쟁 조정을 진행, 투자자들은 40~80%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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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1월 둘째주 조정서를 보냈다. 분쟁 신청 피해자들과 KB증권 양 당사자가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연기로 개인투자자 4035명, 법인 581사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673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KB증권과 우리은행, 증권사와 은행 한 곳씩을 현장조사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도 계획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증권 사례를 보니 조사를 실시하고 분조위를 열어 피해 배상 비율을 정하는데 통상 2개월이 걸린다”며 “이달부터 판매금액이 큰 펀드 판매사를 중심으로 절차를 시작하면 1분기 내 분쟁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이 사후정산 방식을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판매사에 대한 분쟁조정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경우 금감원의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제재 확정만 남았다. 이들 판매사를 중심으로 1분기 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과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동의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증권사, 은행사를 물색 중”이라며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판매사 여러 곳에 대해 동시에 분쟁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42건에 대해 접수된 분쟁조정 중 3건을 대표 사례로 나눠 피해배상액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고령 투자자나 계약 서류가 부실한 경우는 배상비율을 높이고, 법인 투자자나 투자경험이 있는 경우 배상비율을 차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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