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련 사태의 진행 경과'라는 글을 통해 김 전 차관 출금이 이뤄지기 전 진상조사단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를 둘러싼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며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3월 12일 과거사위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했지만 6일 뒤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로 입장을 번복했다"고 했다. 이어 "번복할 당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 지시가 활동기한 연장의 이유였다"고 말했다.
활동기한 연장 결정 4일 후인 22일 진상조사단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토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해 신병을 확보했다. 박 변호사는 "4일이 지났다. 김 전 차관의 처벌을 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증거가 발견됐을까"라고 되물으며 사실상 근거 없는 출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을 향해 "수사를 의뢰할 당시 상황, 수사 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 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당시)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고 (긴급 출금으로 시작된) 수사를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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