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동물 학대 소식 또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음식점에서 키우던 개를 수차례 학대했다고요.
A 씨는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식당에서 반려견 2마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행동을 우연히 목격한 관광객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당한 개를 A 씨로부터 분리해 동물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동물보호단체의 SNS에 게시되며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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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자신의 음식점에서 키우던 개를 수차례 학대했다고요.
A 씨는 지난해 4월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식당에서 반려견 2마리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의 행동을 우연히 목격한 관광객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곧바로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학대당한 개를 A 씨로부터 분리해 동물보호센터로 옮겼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동물보호단체의 SNS에 게시되며 전국적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사과문을 통해 "과로와 음주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며 "물의를 일으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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