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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재용 구속에 재계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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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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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해 왔다”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 역시 이날 비슷한 논평을 내놨다. 상장협은 “이 부회장 유죄 선고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경영 불확실성에 삼성전자의 대외 이미지와 실적뿐 아니라 수많은 협력업체의 사활도 함께 걸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하반기 들어 전망치보다 놀라운 회복력을 보인 우리 경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가전 등의 성과가 밑거름이 됐다”며 “경제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17일 “이 부회장이 기업현장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한다”는 호소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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