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제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부회장의 재구속이 결정된 뒤 재계에서도 삼성의 경영 공백에 따른 여파가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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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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