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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넷플릭스법' 대상에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등 6개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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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6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를 전기통신사업법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전화(ARS) 서비스를 마련하고, 국내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업체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다"라며 "사업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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